beta
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4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11:20 경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옆 삼거리 교차로를 E 아파트 쪽에서 수침 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F(23 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며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 인의 위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문을 잡아당기며 “ 이 씨 발 새끼야, 내려 ”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피고인을 피해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시 서구 H에 있는 I 은행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 앞에 정차한 후 2회에 걸쳐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문을 잡아당기며 “ 이 씨 발 새끼야, 내려 ”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