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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5 2015구단144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8. 21. 육군에 입대하였고, 1979. 2. 10. 임관하였으며, 제35보병사단 B 본부에서 주임원사로 복무하던 중, 2012. 2. 13.부터 2012. 2. 17.까지 2012년 혹한기 훈련 및 부대 전투 전술집중 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군 병원에서 2012. 3. 12.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구축 진단을 받았고, 2013. 2. 8. 양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으며, 2013. 3. 11. 우측 견관절의 관절경적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고, 2013. 6. 30. 연령 정년으로 전역하였다.

원고는 전역 후에도 군 병원에서 2013. 10. 30.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 활액막 제거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훈련 중 1차 부대증편 훈련을 받으면서 탄약고에서 다른 병사와 부딪혀 양 어깨에 최초 통증이 왔고, 2차 전투지휘소 훈련을 받으면서 텐트를 설치하다가 양 어깨에 2차 통증이 왔으며, 텐트 지주대 고정작업 중 우측 제1수지를 해머에 맞았는바, 이로 말미암아 양쪽 견관절 힘줄 손상 및 회전근개 파열,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및 강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군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상 공상군경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만 한다)상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