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23 2015고단27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5년 압 제246호의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5]

가. 2014.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충주시 C 건물 2층에서 ‘바다의 여신’ 게임기 20대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의 신’ 게임 프로그램을 덧씌워(속칭 ‘덧방’)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D에게 1대 당 2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함과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나. 2014.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게임기 유통업자인 일명 ‘E’과 공모하여 2014. 11.경 천안시 소재 불상의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자 소유의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고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 불법 개ㆍ변조된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F이 소유하고 있던 스캘리톤 게임기 40대와 물물교환 하는 방법으로 F에게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다. 2014.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게임기 유통업자인 일명 ‘E’과 공모하여 2014. 11. 하순경 천안시 G 소재 물류창고에서 성명불상자 소유의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고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 불법 개ㆍ변조된 ‘피쉬카운터’ 게임기 20대를 ‘E’으로 하여금 F에게 1대 당 11만 원에 판매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라.

2014.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불법 게임기 제조 및 세팅업자와 공모하여 2014. 12. 하순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소재 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H에게 1대 당 2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