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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50152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주식회사 C에서 2011. 3.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는 유아 영어교재 개발과 관련하여 도서출판업, 각종 소프트웨어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개발하는 교재 등의 한영ㆍ영한 번역 및 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1) 피고는 2004. 11. 10. 주식회사 D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06. 2. 23. 위 회사를 합병한 원고(흡수합병등기는 2006. 7. 20. 마쳐졌다

)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서, 원고에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는 위 용역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0. 3. 22., 2012. 3. 22, 2013. 4. 22. 및 2014. 3. 22. 총 4회에 걸쳐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서 2015. 5. 29.경까지 원고에게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용역 계약 내용

1. 계약 내용 피고는 원고가 의뢰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용역비용을 지급하도록 한다.

1) 교재 개발 및 편집(영문 감수 및 교정) 2) 테스트 개발 및 교정 3) 월례 조회 방송 script 작성 및 촬영 4) 마케팅팀, 교육팀, 사업팀 관련 업무 자문 5) 위 각 호와 관련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업무(2013. 4. 22.자 및 2014. 3. 22.자 각 용역계약에만 해당

2. 계약기간 ㆍ2010. 3. 22.자 계약: 2010. 3. 22.부터 2012. 3. 21.까지 ㆍ2012. 3. 22.자 계약: 2012. 3. 22.부터 2013. 3. 21.까지 ㆍ2013. 4. 22.자 계약: 2013. 3. 22.부터 2014. 3. 21.까지 ㆍ2014. 4. 22.자 계약: 2014. 3. 22.부터 2015. 3. 21.까지

3. 용역비용 ① 원고는 제1조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피고에게 아래의 돈을 지급한다.

2010. 3. 22.자, 2012. 3. 2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