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941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1. 12. 변론기일에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이율을 기존 연 20%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