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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나415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은 피고에게 자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12. 27. ‘이천만 원 중 일천만 원 이상은 2015. 1.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일천만 원은 2015. 2.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지불각서는 현재 원고가 소지하고 있고,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나머지 대금 1,400만 원(= 2,000만 원 -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의 채권자인 C에게 작성해 준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C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상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