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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8고단317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조합의 감사로 재직한 자로 2016. 11. 22. 16:30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호수 불상의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6 고단 956 업무상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D의 변호인이 “ 증인은 진술서로 공유지 분 내역은 매월 관리비 심의에서 보고 하지 않고 감사 때 연말 이사회에 보고 한다고 기재하였는데, 공유지 분 수입과 지출 내역은 연말에 별도로 보고한 것이 맞는가요.

”라고 질문하자 “ 예 ”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가 “( 공유지 분 수입금 집행 내역을) 사 후보고 하면 이사회에서 자금의 집행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 결의를 하나요.

”라고 질문하자 “ 이사들도 그냥 그렇게 듣고 그냥 끝을 냈습니다.

”, “ 공식적으로 얘기 하기는 공유지 분에 대해서 약간 부적절한 것도 있었죠.

그러나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사회 보고로 끝을 내자, 총회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사들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 이사들이 승인을 했다고요

”라고 질문하자 “ 그렇죠.

이사들이 승인을 안했으면 감사가 혼자 그것을 끝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 공식 적인 의결 절차를 통해서 이사들 전부가 승인한 내용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 공유지 분하고 모든 것을 감사했다고

이 사회에 다가 의뢰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별 이의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간 거죠.

”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 이의가 없이 그냥 보고를 하고 아무도 이의제기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지요.

”라고 질문하자 “ 그렇죠.

”라고 증언하여 공유지 분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