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 범행은 운전자의 이기적이고 안일한 판단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무고한 제 3자가 생명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파기 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