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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노4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채용 당시 J 행세를 하는 A에게 속아 A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A이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였는데, 그 채용과정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후 한국 교통안전공단에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를 조회하였으나 조회 결과가 ‘ 이상 없음 ’으로 나타나는 등 A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는 바, A을 채용할 당시에 속지 않고 한국 교통안전공단에 조회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A에게 버스를 배차 하여 운행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