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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7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23: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 'C' 내 룸에서, 아는 동생인 피해자 D(여, 56세)의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맥주 10병을 꺼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줘라‘라고 말하고 일행들에게 ’술을 그만 마시자, 피고인이 술값을 바가지 씌운다‘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