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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2 2019가단817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와 파주시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3. 22.부터 2019. 3. 2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돌려받을 보증금 5,000만 원과 퇴직금으로 네일아트가게를 창업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5. 소외 E과 파주시 F, G호 건물을 전대차기간 2019. 4. 20.부터 2019. 12. 30.까지,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400만 원은 2019. 4. 15.에, 잔금 400만 원은 2019. 4. 20.에 지급하기로 하는 상가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중도금 지급을 하지 못하여 위 계약금 200만 원을 몰취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 3. 21.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2019. 3. 22.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2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대차의 중도금 지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계약금 200만 원이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