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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4.29 2019가단127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31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1. 8.까지는 연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