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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46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건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약 7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에피소드 및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준비하는 등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각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한꺼번에 장기간의 형을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