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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1342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4. 9.경 사업시행인가를, 2015. 11.경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은 2015. 11. 하순경 고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D)되었다.

다. 피고들이 현재 A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위 건물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그 건물 전체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위 건물 해당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와 영업 손실보상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와 합의한 영업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 퇴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