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509874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99,666원과 그 중 17,082,338원에 대하여 2003. 10. 13.부터 200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99,666원과 그 중 17,082,338원에 대하여 2003. 10. 13.부터 2006.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