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5210616

상속회복청구

주문

1. 피고 C과 D은 원고에게 각 7,222,2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7. 9.부터, 피고 D은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안양시 만안구 E 전 1,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F의 처인 G와 H은 2004. 7.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해양부 고시 I “J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로서 2014. 6. 11.경 피고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고 한다)하고 그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2014. 6.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G는 2014. 6. 19.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보상금 약 8억 원 중 201,726,330원을 지급받은 다음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위 금원 중 30,000,000원, 피고 C에게 70,000,000원, 피고 D에게 100,000,000원을 각 분배하였다.

마. 한편, F은 2009. 11. 5. 사망하였고, 망 F의 상속인으로는 그 처인 G와 자녀들인 피고 C, D 및 원고가 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망 F과 H은 공동으로 출자하여 2002. 8. 26.경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각 1/2씩 매수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8억 원 중 망 F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4억 원은 원고를 비롯한 망 F의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보상금 중 2억 원을 보관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망 F의 상속인들에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