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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8노35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2. 판단 원심은, 중국 등에 서버를 두고 다수 공범이 관여하여 조직적ㆍ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도박 개장 범죄는 다수 시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및 실행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수익도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적은 점, 공범으로부터 피고인 본인 및 가족들이 고통 받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사정이 악화된 점,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