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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352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4항 부동산 중 1층 79.69㎡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 C 이외 피고인들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