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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2.03 2014노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14. 12. 3.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12. 4.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