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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2 2020노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특히 2020. 5. 3.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바로 재범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역시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