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18:33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1세)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하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7cm, 날 길이 6cm)을 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위 커터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2020. 6. 3.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