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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76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22:22 경 주취상태로 길바닥에 누워 의식이 없어 119 구급 대원에 의해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후송되어 병원 침상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취기를 기화로 병원 보안요원인 E에게 시비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어 E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제지하자, E의 옆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있던

D 병원 응급의료센터 소속 간호 사인 피해자 F( 여, 25세) 을 향해 발을 들어 피해자의 턱을 2회, 가슴 부위를 2~3 회 걷어 차 폭행하는 방법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F의 자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