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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4 2018고정8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이 부장으로 일을 하는 주식회사 C의 포항시 북구 D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2. 1.부터 2017. 12. 9.까지 총 9일을 일용직으로 일하고 그 노무비 821,790원만 받아야 되나, 피해자가 일용직 노무비청구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E에게 지급해야 될 노무비 3,834,540원을 포함한 총 4,656,330원을 2018. 1. 10. 14:44:4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834,540원이 착오로 잘못 송금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수회 반환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계좌송금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