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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6가단1282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는 서울 중구 E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피고 C은 서울 용산구 F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피고 D은 그 중개보조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 C, D의 중개 아래 2013. 4. 5.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3억 8,80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6.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주요 취지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세를 속이고 팔아 그 시세 차액 5,800만 원(= 이 사건 매매대금 3억 8,800만 원 - 이 사건 매매일 무렵 시세 3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세를 속여 매매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2013. 6.경 시가는 3억 6,300만 원, 2017. 10.경 시가는 5억 4,200만 원이고, 원고의 재감정 신청으로 재차 시가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2013. 3. 15.경 시가는 3억 3,000만 원이다.

이 사건 건물의 매매 당시 시가로 위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와 관계없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가나 임대가능수익 등에 관하여 허위고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가사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허위고지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부동산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