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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이 호흡측정의 경우보다 대개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평소 복용하던 약물로 인해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될 것을 우려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인 점, ②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직후 소속 부대에 복귀하여 헌병대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다시 받았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00%로 측정된 점, ③ 피고인의 기저질환(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④ 경찰이 사용한 음주측정기가 당시 정상 작동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⑤ 원심 증인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① 경찰공무원 E은 2019. 7. 24. 23:40경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단속을 하던 중 음주감지기를 통해 피고인의 호흡에서 알코올 반응을 확인하였고, 이에 음주측정기(기기번호 005810F,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65%로 측정되었고, E이 피고인에게 그 음주측정 결과를 고지하면서 이에 불복하는 경우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E에게 채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