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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12 2016가단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지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36,609,642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