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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3 2017고합4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 시청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여, 20세 )에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함께 2017. 3. 4. 00:40 경부터 같은 날 03:10 경까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3:20 경부터 같은 날 03:50 경까지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모텔 508 호실에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잠이 들었다가 깬 후 여전히 피해 자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이동한 경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I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과 나오는 장면), 수사보고( ‘E’ 주점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 (G 주점 영수증과 계산서 첨부),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혈액 음주 수치에 대한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수치 확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