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18 2011가합7882

퇴직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3,075,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1.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9. 11. 남편인 C과 함께 B 주식회사(이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로 분할되었는바, 이하 ‘분할 전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분할 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00. 2. 14. 까지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0. 2. 14. 사임하였고,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0. 9. 30. 사임하였는데, 분할 전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것은 2001. 1. 1.부터이다.

나. E과 F는 2000. 2. 14. 부모인 원고 부부로부터 분할 전 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받고 그 때부터 분할 전 회사의 주식 각 50%씩을 소유하면서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E과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E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6510호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보수청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E이 분할 전 회사를 순자산이 동일하도록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F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분할 전 회사를 공평하게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다.

위 조정에 따른 법인분할과정에서 당시 분할 전 회사의 임원이었던 E, F 및 원고를 모두 2010. 9. 30. 퇴직시키기로 하였고, 분할 전 회사는 2010. 9. 29. E, F, 원고에게 각 퇴임 시점인 위 2010. 9. 30.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인 197,618,060원, 240,403,427원, 103,430,386원(위 2001. 1. 1.부터 위 2010. 9. 30.까지를 기준으로 한 금원이다)을 각 지급하였다. 라.

분할 전 회사는 위 조정결정에 따라 존속법인인 피고 회사와 신설법인인 주식회사 D로 분할되어 2010. 10. 1. 분할등기를 마쳤으며, E은 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