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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8 2018나348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한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경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D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공조설비 공사를 공사대금 20,297,20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소외 회사가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도급인,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소외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20,297,2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2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문 기재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