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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0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14. 03:5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G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 르 렀 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G이 피고인 A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 우리 술 마시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G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조끼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순찰차 뒷좌석에 타라는 말을 듣고서 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 나는 안 간다, 이거 왜 이러느냐,

좆같은 새끼야, 씨 발, 니 미 보지 다 ”라고 욕설을 하며 G의 가슴 부위를 두 팔로 세게 밀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G의 왼쪽 허리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G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배로 G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과정에 행사된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