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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3 2016고단27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36』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와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4. 13:30 경 여수시 D 소재 E 조리실 내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부터 자꾸 자신에게 짜증을 내고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자기 소유의 F 렉스 턴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주소지인 여수시 G 아파트 103동 502호로 향하던 중 위 차량 안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수건에 싼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애들 다 죽인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7. 4. 14:00 경 위 G 아파트 103동 502호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어 벽에 집어 던지고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589』

4.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6. 7. 4. 자 내연 녀인 C에 대한 특수 협박 등 혐의로 2016.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2017. 4. 경 여수시 구 봉 길 근처 불상의 장소에서 C를 약 2회 만 나 “ 애들을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 달라 ”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전화로 “ 자네가 법원에 한 번 나가야 할 거 같아, 나오게 되면 칼 소리만 좀 빼줘 ”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