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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5 2017고단22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5. 01:11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제 1 공 영주 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 잔 1길 33 중앙 노 블 레스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 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최근에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