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술에 취하여 동일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 받은 적이 있고, 2016. 2. 경 알코올 의존 증후군, 병적 도벽 등의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6. 말경까지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사정들에 다가 공주치료 감호소 소속 의사 K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서에 ‘ 피고인은 현재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건재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지 않는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