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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7. 24. 선고 71다2508 판결

[강등무효확인][집21(2)민,133]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한 교원의 강등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그가 채용하고 있는 교원에게 사립학교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무효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숭일학원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또는 면직 기타 교원에게 부당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사립학교교원의 신분을 법으로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위 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위 법에 의하지 않고 그에 위배하여 그가 채용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위 단서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무효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학원이 경영하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중인 원고의 교감지위를 위 법제56조 단서에도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교감지위를 해제하고 평교사로 강등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라고 하였음을 알수있고, 위 원판결은 앞에서 본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가 말하는 원판결은 피 고가 주장하는 본건 원고를 교감직위에서 평교사로 강임한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 제2호 , 피고정관 제27조에 의하여 이사회를 거쳐 한 것이라고 하나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바도 없거니와 그와 같은 법조와 정관규정에 의하여 강임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임을 알수있으므로 소론이원판결에서 강임처분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함은 원판결을 오해하므로서 그를 논란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판결에 아무런 잘못은 없으며 또 소론이 지적하는 을 제2호증 (서약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하더라도 원판결이 그 서약서 기재에 의하여 원고를 강임하는데 원고가 승락 또는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의 가정사실을 들어 논란하는 것인바, 가정사실에 기한 설시의 당부는 원판결 주문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상고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강임처분의 본질과 사립학교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그 어느것이나 채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