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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0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22:41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물건 정리를 하다가 피고 인의 옆을 지나 계산대로 돌아가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20 세 )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성추 행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파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격려 차원 또는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을 손으로 툭 친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행의 태양 및 방법, 추 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 자가 같은 남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른 행위는 충분히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격려 차원 또는 친근감의 표시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추 행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추 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