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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7나2002982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피고 주식회사 I...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자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12행 이하의 표 중 ‘5. 대전 중구, 서구, 유성구’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15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9쪽 제16행의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 지역민방들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원고 7로부터 방송(방송광고를 포함 을 수신받아 중계하고 이에 따라 방송광고매출을 배분받는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이다.

원고

지역민방들이 원고 7과 체결한 방송업무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서에는 ‘양사는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동일시간에 방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본 협정에서는 이를 네트워크라 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네트워크 프로그램, 이를 위해 사전에 정한 방송시간대를 네트워크 시간대라 한다. 양사는 프로그램을 편성방송함에 있어서 양사가 참여하고 있는 민영방송 전국 네트워크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원고 7은 네트워크 시간대에 방송할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