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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74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양천구 D에 본사를, 창원시 진해구 E에 진해1공장을, 창원시 진해구 F에 진해2공장을 각각 두고 폐석고 정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9. 11:14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진해2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62세)이 철재 바를 이용하여 정제처리 B라인 진동선별기 하부 파쇄기 방향 컨베이어 드럼 부위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작동 중인 위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들어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들어가 왼팔과 두부가 협착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 및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