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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정110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8. 일시 불상 경 남양주시 C, 102동 402호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노트 3, 약 80만 원) 1대를 몰래 가져 가 한강 변에 버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3. 29. 19:4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장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며 안방에 있던 골프채 (7 번 아이언)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여 버린다, 빨리 말해 씨발 년 아 ”라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자필 진술서( 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8. 01: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거 지인 같은 아파트 102동 402호 내까지 끌고 간 후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면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고 배를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