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스타나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 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 01:20 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 천로 182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정조로 693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이 스타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기간이 2016. 3. 27. 자로 만료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중 일부를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