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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0.07 2013가단63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3. 9. 11.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2. 12. 13. 소외 C을 통해서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13. 8. 10.,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만, 피고의 요청에 따라 소외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대여금을 송금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12. 13.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갑 제1호증(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적이 없다.

위 차용증은 소외 D가 위조한 것이다.

피고는 소외 D가 소외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때 보증을 하고, 자신 소유의 경주시 F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여 위 D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준 적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소외 D는 2012. 12. 6. 피고의 보증하에 소외 E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고, D와 피고는 같은 날 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 용 증 일금 : 이천만원정(\ 2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2012. 12. 31.까지 전액 지불한다. 만약, 기일 내 지불하지 못할 시에는 경주시 F 전 1121평방미터 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여 준다. 2012. 12. 6. 차용인 D 보증인 B 2) D는 2012. 12. 초순경 피고에게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니 담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자신 소유의 경주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3 D는 소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500만 원을 빌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이에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500만 원을 빌려 줄 수 있는지를 의논하였고, 원고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