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6가단4619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67,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 관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D이 2014. 10.경 발주한 광주 동구 E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54,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추가로 옹벽공사를 4,400,000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아래에서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옹벽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선행 소송 관련 1) 피고는 2015.경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64697호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13,418,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며, 2015. 12. 16.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2. 25. 광주지방법원 2916타채2786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6. 3. 14.경 6,796,222원을 추심하였다.

3) 원고는 2016. 3.경 선행 소송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나1973호로 추완 항소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5.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선행 소송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선행 소송에 따라 원고로부터 추심한 6,796,222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서 보강철근 누락 관련 하자 39,666,000원, 다운스라브 미시공 하자 11,671,000원 등 합계 51,337,000원 상당의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