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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06.09 2011가단837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돈 16,266.80달러 및 이에 대한 2011.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 피고로부터 수표금액 미합중국 돈 1,741.30달러인 외국수표의 추심을 의뢰받아, 2008. 12. 31. 피고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미합중국 돈 1,726.30달러를 지급하는 등 아래와 같이 외화수표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였다.

추심 의뢰일 추심 수표액 추심 입금일 부도통보일 2008. 12. 2. 1,726.30 2008. 12. 31. 2009. 4. 2. 2008. 12. 2. 1,394.50 2008. 12. 31. 2009. 5. 6. 2008. 12. 3. 3,358.12 2008. 12. 31. 2009. 3. 9. 2008. 12. 2. 2,141.34 2008. 12. 31. 2009. 9. 10. 2008. 12. 2. 5,716.54 2008. 12. 31. 2009. 8. 24. 2009. 12. 30. 1,930.00 2009. 1. 26. 2009. 3. 27. 합계 16,266.8 그러나 추심의뢰받은 외국수표는 모두 배서위조로 밝혀져 부도처리 되었다.

나. 피고는 수표의 추심을 의뢰하면서 원고에게 “본인은 외환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회가 외국환을 매입/추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아울러 귀회 영업점에 게시한 외환거래 기본약관을 열람하고 그 내용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귀회가 매입/추심대금을 본인에게 지급한 후부터 최장 3년까지 위변조, 서명위조 및 배서위조 등의 사유로 환거래은행으로부터 본인에게 지급한 매입(추심)대금의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은 즉시 수표대금 및 관련 이자와 비용을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약정하였고, 한편 외환거래기본약관은 아래와 같다.

외환거래기본약관[외화송금, 외국통화매입, 외화수표 등의 매입(추심)거래] 제4조(외국통화의 매입) ①농협이 외국통화를 매입한 후 위변조통화임이 판명된 경우 신청인은 매입신청서 제출한 “외국환매입신청서”에 근거하여 외국통화금액과 매입당시에 외화여신연체이율로 매입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