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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31 2019고정2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소재 C센터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승마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부터 2018. 9. 9.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체불 임금 11,160,260원 및 퇴직금 35,584,57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근로자 D이 퇴직한 후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데,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