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76 피고 인은 2017. 7. 22. 경 인터넷 사이트인 ‘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에 블랙 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G) 로 17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블랙 박스를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블랙 박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7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098,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825
1. 사기
가. 2017. 9. 12.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7. 9. 12. 경 인터넷 사이트인 ‘ 다음 카페 H’에 RC 카와 배터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로 24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RC 카와 배터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2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2. 경 인터넷 사이트인 ‘ 네이버 카페 L’에 휠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로 35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