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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가단91999

영업수당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가. 갑 1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피고를 위해 목포시에 가로등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고 영업을 진행하던 중 원고로부터 일부 영업활동비를 지급받은 대가로 원고와 피고가 2010. 2. 17. 원고가 목포시 C사업과 관련해 피고가 가로등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해주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금 요율에 따라 1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한 사실, 이후 B 등의 영업활동으로 피고는 목포시에 가로등 등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3.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목포시에 가로등을 납품하도록 실제 영업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B 개인이고 따라서 위 계약서(갑 1호증)도 B이 단지 원고의 명의만 빌려 작성한 것일 뿐인데 피고는 B의 영업활동 종료 후 B의 요청으로 영업수당 1억원을 ㈜알지비솔루션즈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호증(B의 명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