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고합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4.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2. 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8. 00:00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2매, 현금 30만 원을 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 품 수표번호 확인, 수표지급 점 회신, 도난 수표 추적수사)

1. 현장사진, 수표번호 확인 예금거래 내역서, 금융정보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경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절도의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를 비롯한 절도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 절도죄 등으로 3년 6개월의 실형 집행을 마친 후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면식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