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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197 | 부가 | 1992-03-13

[사건번호]

국심1992서0179 (1992.03.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의 규모로 볼 때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분양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참조결정]

국심1991서25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은평구 OO동 소재 대지 255㎡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연면적 376.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90.10.2 6가구로 지분 분할하여 청구외 OOO외 5인에게 각각 분양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6가구로 지분 분할하여 분양한 쟁점주택의 각각의 가구당 분양면적이 국민주택규모로 보는 85㎡이하라고는 하나 다가구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일뿐이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또 그 면적이 85㎡이상인 376.2㎡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91.8.18 이 건 9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6,862,7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6가구로 지분 분할하여 분양한 공동주택이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이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주택의 규모로 볼 때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분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사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55㎡상에 쟁점주택인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376.2㎡를 신축(준공)한 후 이를 90.10.2 6가구로 지분 분할하여 청구외 OOO외 5인에게 각각 분양(분양면적은 62.7㎡로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로 보는 85㎡ 이하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6가구로 지분 분할하여 분양한 쟁점주택의 각각의 가구당 분양면적이 국민주택규모로 보는 85㎡이하라고는 하나 다가구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일 뿐이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고(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됨), 또 그 면적이 85㎡ 이상인 376.2㎡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1가구당 주거전용면적으로 볼 때도 85㎡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이기 때문에 위 조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라는 주장이다.

이 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영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소유자가 같은 토지에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주택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의 면적계산은 단독주택의 경우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축 분양한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먼저 가려야 주택면적계산을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발행 준공검사필증과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등기부등본 상에도 “단독주택(6가구)”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면적계산은 호당 주거전용면적(주택 전체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쟁점주택의 공부상 그 면적이 376.2㎡에 달하여 국민주택규모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비록 1가구당 지분면적이 85㎡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할지라도 쟁점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축 분양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1서2593외 다수 92.1.31, 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