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56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23:45경부터 같은 달 14. 00: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6길 14에 있는 중앙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출동한 경찰관 데리고 와라. 왜 이딴 식으로 사건 처리를 하느냐”, “거지 새끼야, 너 같은 것은 경찰관 빨리 관둬야 한다”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B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