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선배였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계속하면서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를 회칼로 11번이나 무참하게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그 대담성과 잔혹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미리 준비한 회칼을 범행에 사용하여 그 죄질과 범정 또한 불량한 점[피고인은 회칼을 자신의 승용자동차에 싣고 다닌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가출한 처를 만나면 죽여 버리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26쪽), 우울증에 따른 망상증세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하는 것 같아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122쪽), 평소 바다낚시를 즐기면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하는(증거기록 156쪽)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나, 여러 정황들을 종합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사람에게 휘두를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원심에 이르기까지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한 행동에 격분하여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주변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평소 특별한 원한이나 갈등 관계는 없었다),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처의 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