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2019고단625』 피고인 A은 2017. 11.경 C, D, E, F, B과 함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가 피고인 H과 평소 친분이 있으면서 돈이 많고 도박을 잘 하지 못하지만 도박을 하면 베팅을 크게 하는 것을 알고 사기도박에 끌어들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도박장소 유인 및 수익금 배분 등 총괄관리를 맡고, E이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B이 특정인에게 좋은 패가 돌아갈 수 있게 카드를 미리 섞어 놓은 속칭 ‘탄’을 준비하고, C, D 등은 도박에 속칭 ‘선수(바지)’로 참가하여 돈을 잃어주는 등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위 B, F이 2018. 6.경 도박에서 빠지게 되면서 그 무렵 I, J은 피고인 A, C로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도박에서 도박에 속칭 ‘선수(바지)’로 참가해달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 또는 C는 특수렌즈와 특수렌즈용 목카드(카드 뒷면에 카드패를 읽을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있는 카드)를 이용하거나 피고인 A은 딜러를 하면서 공범들의 카드패를 보고 필요한 카드를 전달해 준 후 미리 정해놓은 수신호(포커의 경우, 엄지를 뺀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접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한마디 이상 올라가면 레이스, 검지와 엄지손가락이 맞물리면 콜, 엄지손가락이 나머지 네 손가락 안으로 접히면 다이, 바카라의 경우, 손가락 하나를 펼치면 1번, 손가락 2개를 펼치면 2번)를 주고, 도박에 참가한 D 등 다른 공범들이 그 수신호에 따라 도박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C, D, I, J과 공모하여, 2018. 7. 21. 19:00경부터 24:00경까지 김해시 K에 있는 L부동산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포커’ 또는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 또는 C는 특수렌즈 및 특수렌즈용...